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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옴부즈만 운영 규정자치법규 805

부산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09-10-09공포 2009-10-09공포번호 0013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소극적인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

제3조

설치 및 지위

① 옴부즈만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 및 처리,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관한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제4조

구성 및 자격, 임기 등

① 옴부즈만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 중 법률ㆍ행정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뛰어난 자
2.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교육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주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옴부즈만은 8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전임 옴부즈만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교육감은 옴부즈만 본인이 원할 경우와 옴부즈만 본인의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원인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옴부즈만 전원으로 옴부즈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옴부즈만 위촉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옴부즈만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사무직원은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단민원의 중재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민원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옴부즈만의 직무와 권한 등

제7조

직무 관할 및 기관 등의 책무

① 옴부즈만이 그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과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기관 등은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직무와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에 관한 접수, 재분류, 각하, 조사 및 처리
2. 제1호의 조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 권고
3.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관한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4. 교육감이 의뢰한 집단민원에 대한 중재ㆍ조정
5. 제2호 및 제3호의 시정 및 개선 권고 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부서(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조치결과 통보 요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교육청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의회 및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2.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 소송, 헌법재판, 감사원의 심사 청구,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 결과 확정된 사항
6. 공무원 또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옴부즈만의 책무

①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③ 옴부즈만은 교육에 관한 시민의 권익보호자로서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옴부즈만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 또는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을 취하거나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및 알선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0조

고충민원의 접수 및 재분류 등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민원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일반민원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을 보류나 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
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일반민원으로 재분류 또는 각하할 경우

제11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조사를 종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가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법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3.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그 발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한 경우
4. 고충민원이 허위로 판단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

조사실시의 통보 등

①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권고 또는 의견표명

① 옴부즈만이 고충 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권고ㆍ의견표명)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행정기관은 해당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치결과 통보

① 제1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의 서면통보가 있는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상황의 통보 등

위원회는 매년 12월 말일 기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옴부즈만 운영상황에 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 신청 및 조사 건수
2. 권고 및 의견표명 조치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수당 등의 지급

옴부즈만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를 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