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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ㆍ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803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07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공익제보를 처리함에 있어 제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보상ㆍ포상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나.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라. 공직유관단체
2. “공직자등”이란 교육기관 소속 교직원 및 임직원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을 말한다.
3. “공익제보”란 교육기관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목과 같은 행위에 대한 제보를 말한다. 다만,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를 한 경우와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제보를 한 경우는 공익제보로 보지 않는다.
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교육기관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ㆍ관리ㆍ처분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마.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바.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4. “공익제보 조사”란 교육청이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이첩 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5. “공익제보자”란 제3호에 따라 공익제보를 하였거나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수사의 단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10.19 조6744>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효과적인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제보자보호책임관

①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제보의 처리,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공익제보자보호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감사관이 된다.

제5조

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교육기관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부조리 및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센터에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제보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2.10.19 조6744>

제6조

공익제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효율적으로 공익제보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감사관이 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온라인, 우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청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통합 처리
2. 각 기관, 단체로부터 이첩받은 공익제보 사항의 분석 처리 <개정 2022.10.19 조6744>
3. 공익제보 사안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처리
4.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 처리
④ 센터의 장은 공익제보가 접수, 이송 또는 이첩받는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자체 조사 및 처리가 가능한 공익제보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알려주고 자체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10.19 조6744>
⑤ 교육청이 지도, 감독, 규제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해당 부서는 공익제보 사항을 조사하여 조치한다.
⑥ 센터의 장은 접수, 이송 또는 이첩받은 공익제보가 교육기관의 사무와 관계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을 첨부하여 이송 또는 이첩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조6744>
⑦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센터의 장은 공익제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아니 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제보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제보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공익제보 내용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공익제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9.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제5조에 따라 공익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2.10.19 조6744>
⑬ 센터의 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제7조에 따른 공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익제보자 보호ㆍ보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공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제보 조사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자 선정
3.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ㆍ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공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감사관이 된다.
2. 위원은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민간단체ㆍ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회계전문가, 그 밖에 공익제보 관련 해당분야 전문가
④ 공익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⑦ 공익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⑨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공익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⑩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익위원회의 회의

① 공익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익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공익제보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익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신분보장

① 공직자등은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공익제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제보자가 제보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책임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관은 공익제보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직제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신변보호 등

① 공직자등이 직무상 또는 우연히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알게 된 경우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제보자가 동의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제보자 또는 피제보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직자등은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공익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책임관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제보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공익제보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제보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보복행위 금지

① 공익제보자는 피제보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책임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직자등에게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제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제보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공익제보자 지원 등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지원 등을 위해 공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요된 비용 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2.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3. 공립학교 교직원을 공익제보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개정 2022.10.19 조6744>
4.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익제보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인사권자에게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권고 <개정 2022.10.19 조6744>
5. 공익제보자 등이 전보,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우선적 고려
6.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등이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 교육감 표창 추천 <개정 2022.10.19 조6744>
7. 공익제보와 관련된 학생에게 규정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학교장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권고
8. 공익제보로 인하여 공익제보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거주지에 상관 없는 전학 조치<타법개정 2026.7.8.>

제14조

보상금

① 공익제보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교육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그 밖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신설 2022.10.19 조6744>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공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조6744>
③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보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타법개정 2026.7.8.>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교육기관의 재정 증대나 수입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9 조6744>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금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포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공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 원으로 한다.

제16조

보상금 등 지원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제보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받을 금액 이상이면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상금등의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등을 반환하도록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위반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2.10.19 조6744>
3. 제16조를 위반하여 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2.10.19 조6744>
4.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상금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3항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