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800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07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개정 2026.7.8.>

제2조

구성 및 선임 방법

①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8.11><타법개정 2026.7.8.>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8.11><타법개정 2026.7.8.>
2. 4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위촉하고 나머지 2명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감사관, 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8.11>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호선한다.<개정 2021.8.1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개정 2021.8.11>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개정 2021.8.11>

제3조

기능 및 관할

①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타법개정 2026.7.8.>
②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와 같다.<개정 2021.8.11><타법개정 2026.7.8.>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ㆍ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③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21.8.11>
③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한다.<개정 2021.8.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 본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한다.<개정 2021.8.11>
⑥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8.11>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1.8.11>

제8조

수당 등

①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ㅊ「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8.11>
② 삭제

제9조

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202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