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2. “운영대행사”란 제6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3. “판매대행사”란 제7조에 따른 협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하여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정책발행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유통지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형으로 하고, 권면금액, 발행규모 등 발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또는 관광산업과 연계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책
가. 관광지 또는 행사ㆍ축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나. 기념품으로 제작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다.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 각종 시혜성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책
② 구청장은 구 소재 기업, 기관, 단체 등에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ㆍ환전수수료,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물품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시스템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업무
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위탁의 절차 및 대행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판매대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대상자 및 협약기간
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저장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시스템을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구청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과 판매에 관한 자료를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면 그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로 정한다.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그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 변경 또는 취소 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사업자의 매출로 잡히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사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3.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절하는 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지역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지역사랑상품권인 경우
② 사용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판매대행사 또는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가맹점과 사용자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수료, 할인금액 등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4. 소상공인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
5. 지역사랑상품권 분야의 전문가
6. 그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지역사랑상품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