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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8022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위촉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자 또는 전문가
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구민
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 또는 부대표의 적임자가 없는 등 대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활동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