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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8021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건축물 내ㆍ외부의 높이 차이가 발생한 곳에서 계단 대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 의무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의 이동권 향상과 시설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 결정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 지원 결정 후 경사로 설치 계획을 변경하거나 설치를 취소하려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경사로 설치 관련 증빙자료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10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 및 시설주를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