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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802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5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능형교통체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통서비스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 지능형교통체계 기술동향 검토,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ㆍ표준화 지원 방안
5.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제5조

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지능형교통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능형교통체계 구축ㆍ운영 관련 사업
2.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교육ㆍ컨설팅 지원
3. 국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 활동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후관리

① 제5조에 해당하는 시ㆍ군등은 사업 완료 후 도지사에게 사업 추진 결과 및 예산 사용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지능형교통체계 발전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