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 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윤리기준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인공지능 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사업자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인공지능윤리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대한 동향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적용 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 방향
3.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4. 인공지능의 신뢰를 기반한 이용 확산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인공지능 분야 연구 실적 및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 개발ㆍ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및 참석수당 등을 비롯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윤리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윤리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권고적 규범으로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시군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공지능사회의 기반 조성 등에 공헌이 뚜렷한 단체 또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