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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8017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9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 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업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항공노선을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운항하거나 증편하여 운항하는 자로 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실보전은 편당 탑승률이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운항 편당 일정액에 운항횟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항장려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해당 노선의 편당 운항장려금에 운항횟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공고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제주자치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노선
2. 지원대상 사업자
3.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5. 제출서류
6.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이익 증진 또는 항공노선 확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받으려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 신청서
2. 세부 운항계획서
3. 지원금 산출내역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비용 부담 및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사무의 처리 및 수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위탁 관련 자치법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