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 상품성이 낮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 또는 버려질 우려가 있는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 상품성이 낮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 또는 버려질 우려가 있는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시 내에서 생산한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으로서, 변질ㆍ부패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없고 섭취에 지장이 없으며,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벗어나 크기, 모양, 색깔 등이 균일하지 않거나 단순한 외관상의 결점으로 품종별 정상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안동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
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재원확보 방안
3.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 방안
4.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 활용 방안
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유통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 생산자단체로 한다.
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유통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ㆍ운영 및 이용 지원
2.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
3.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
4.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brand) 및 포장재의 개발ㆍ제작
5. 못난이 농산물의 운송 지원
6.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물류센터 설치 지원
7.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지원
8. 못난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지원
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시 소재 공공기관, 단체 및 시민에게 구매를 장려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