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나. 안동시의회
다. 안동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라. 안동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ㆍ사업자 및 민간단체 등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
3.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ㆍ사업자 및 민간단체 등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안동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따른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회의ㆍ행사 등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회의ㆍ행사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자제
2. 다회용 컵ㆍ용기 등 다회용품의 우선 사용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난ㆍ재해, 감염병, 안전ㆍ위생 등 시장이 1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다회용품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품의 제작ㆍ구입 및 보급
2. 다회용품의 대여ㆍ회수ㆍ세척 및 재공급
3. 축제ㆍ행사ㆍ회의 등에서의 다회용품 사용 지원
4.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캠페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ㆍ민간단체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소를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대하여 인증표시 제공,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우수업소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