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이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단, 별도의 공개모집 절차 없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되는 국비ㆍ도비 보조사업 등은 제외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동시의 실정에 적합한 공모사업을 발굴ㆍ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추진ㆍ관리 실적
3. 재정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 등 관련 부서 간의 협업체계 강화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내실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협의의 필요성
4. 지방비 부담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5. 공모사업의 기대효과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모사업 총괄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
2. 시비 부담액 1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2. 총사업비 및 재원분담 계획
3. 시비 부담 규모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신청 현황 및 심사ㆍ선정 진행 상황
2. 선정된 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 현황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보고시기 및 방법은 의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을 사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신청ㆍ선정 결과 및 추진 실적을 매년 정리하여 다음 연도 공모사업 신청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모사업 중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그 추진실적 및 사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