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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800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모와 신생아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사항
2.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 및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이용 대상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7.「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9.「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산모 10.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1.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이용료 및 이용료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100분의 30 감면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100분의 50 감면
3. 시민 중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인 경우 : 100분의 70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감면제외 및 환수

① 시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용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산모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를 필한 시설을 3년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위탁협약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보호하고 적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비 지원 등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ㆍ감독등에 관하여「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

변상책임 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 및 정읍시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