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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800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2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ㆍ보존을 지원하고, 시민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을 말한다.
2.“전수교육”이란 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하여 보유자, 전승교육사 등이 실시하는 교육 및 관련 활동을 말한다.
3.“입주자”란 전수교육관 내 개별 공방 및 연습실을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정읍시 정촌1길 23-62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2. 무형유산 보존을 위한 조사, 발굴, 연구 및 홍보
3. 무형유산 공연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4.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전수교육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전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휴관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시설의 개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시장은 전수교육관 시설을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에 따라 무상으로 한다.

제7조

시설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무형유산 지정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주변 환경을 위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시설유지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협의체의 구성

시장은 전수교육관 운영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전수교육관 입주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이 전수교육관을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수교육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