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발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 「방위산업발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말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시 방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의 비전ㆍ목표 및 추진 방향
2. 방위산업 현황 및 시장 전망
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방안
4. 방위산업 관련 대ㆍ중소ㆍ벤처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5. 방위산업 기업의 기술개발, 경영, 홍보ㆍ마케팅,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시장은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
2. 방위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방위산업 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지원 및 기술보호 협력체계 구축사업
5.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전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지원 방안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협력 활성화 방안
5.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관련 사항
6. 「방위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지역 대응 방안
7. 그 밖에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방위산업 관련 학과 교수 또는 방위산업 관련 중소ㆍ벤처기업의 임원
2.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방위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방위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 위원 및 그 밖에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별지 서식의 보안 및 청렴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서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