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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800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4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며,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와 각 동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ㆍ훈련 사업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관리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ㆍ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

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