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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800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4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재정 건전화 및 재정혁신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현황 분석 및 재정 진단에 관한 사항
2. 세출 구조조정 방안 등 재정운용 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
3. 중기 재정건전화계획 및 지방채 상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의 재정영향 분석 및 우선순위 검토에 관한 사항
5. 재정정보의 시민 공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재정ㆍ회계, 세무ㆍ법률, 경영ㆍ행정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 등 관계자
3. 본청 실ㆍ국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에 따른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정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및 의견 청취

①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 및 자문결과를 위원회 활동 이후 지체없이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존속기간 만료 시 그 운영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