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ㆍ지방공기업법ㆍ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ㆍ지방공기업법ㆍ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지방공기업에 적용한다.
1. ㆍ지방공기업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
2. 법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
전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기획조정실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 람
가. 대학의 경영ㆍ회계ㆍ재무ㆍ법률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ㆍ공인회계사법ㆍ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기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6.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법인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제9조제3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 수에는 포함하나, 같은 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 각 호의 심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결서에 기록한다.
⑤ 위원회는 대면심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서면심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에 필요한 서류 등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는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건 구분에 따라 간사를 둔다.
1. 지방직영기업 관련 안건 : 해당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운영 담당 팀장
2. 지방공단 관련 안건 : 지방공단 총괄관리 업무 담당 팀장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ㆍ의결 결과 처리 등 제반 업무의 처리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ㆍ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감사인은 지방공기업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①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지원자 모집 및 신청 접수는 지방공기업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회계감사인 지원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을 위한 공고는 지방공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한다.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지원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계획서
2. 공인회계사등록증
3. 회계법인등록증 또는 감사반등록증
4. 투입인력별 구체적 경력 및 자격증명
5. 기타 증빙자료 등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① 지방공기업은 제14조에 따라 접수된 지원서 및 첨부서류(이하 “지원서등”이라 한다)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때 지원서등의 검토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서등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검토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토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서등에 대해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 최고득점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추천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지원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지방공기업은 제13조에 따라 회계감사인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지원자가 없거나 단독인 경우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추천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 지원자 모집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 결과 지원자가 단독인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거나 제2항의 단독 지원자가 추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정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추천된 선임대상자가 회계감사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그 결과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추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선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지체 없이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에게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계감사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회계감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계감사인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지방공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계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3. 회계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회계감사인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5. 회계감사인이 지방공기업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7. 기타 사유로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시장은 회계감사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회계감사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