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산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서산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산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서산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서산시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서산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선임된 회계감사인의 변경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수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계감사인 선임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인사발령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위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자문, 고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하여 대면심의가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또는 전문가 등 상정 안건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동일한 회계감사인과의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생략할 수 있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개 회계연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을 누리집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집대상, 선임ㆍ계약기간, 예정가격
2. 주요 과업 내용
3. 지원자격 및 자격제한
4. 제안서 제출기간,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5.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지방공기업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는 정량적 평가요소와 정성적 평가요소를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며, 위원회는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④ 제7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평가점수를 제외하고 순위를 다시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정 결과 최고 득점자가 변경된 때에는 기존 선임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정된 결과에 따른 최고 득점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한다.
① 지방공기업은 제안서 모집 공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1. 제안서 제출자가 없는 경우
2. 제안서 제출자가 1인으로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 결과 제안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제안서 제출자에 대한 제13조의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일 때에 한하여 선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자가 없거나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 회계법인을 선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체결 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순위 득점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회계감사인과 그 소속 직원 등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