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800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2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른 관광지와 단양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 등”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관광지 등에 있는 유료 이용 시설물을 말한다.
3. “시설이용료”란 관광지 등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군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입장료”란 관광지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부사관 이하의 사람(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0. “자매결연도시”란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ㆍ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자치단체 또는 도시를 말한다.
11. “주중”이란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1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1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제3조

시설이용료 등의 징수

① 관광지 등의 시설이용료와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광지 등의 주차 이용료는 「단양군 주차장 조례」 별표 1-1의 요금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서 주차 이용료를 따로 정한 시설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

예약 및 예약금의 징수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 등으로 예약 접수를 받으며 예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1명이 예약할 수 있는 시설물의 최대 수량은 3개(동)로 하며, 감면은 여러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가장 큰 1개(동)에만 적용한다.

제5조

환불 및 배상기준

군수는 시설이용료를 환불하거나 배상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3을 따르되, 시설별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

단양사랑상품권 환급

군수는 관광지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 대상과 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8조

행위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반려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4.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5. 동ㆍ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취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
6. 관광지 내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7.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편을 주거나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사람
8. 관광지 내에서 음주가무, 흡연, 고성방가,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및 취식 또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
9. 그 밖에 관광지의 안전 및 질서유지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매매ㆍ교환 등의 금지

① 예약시설물은 예약자 본인이 이용하여야 하며, 예약자는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예약자의 가족(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ㆍ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관계를 해당 시설물 이용 시 입증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