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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68000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2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
2.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 지역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하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요청한 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또는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동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

지정 및 해제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ㆍ토론회의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그 내용을 군보에 게재하고 관계기관 및 학교 등에 통보하여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

표시 및 안내판 설치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출입구 도로면에 별표 1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입구 및 주요 지점에 별표 2에 따른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방법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선도와 단속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그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