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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799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7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규칙에서 “고충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

민원 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4조

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제3조에 따른 민원 조사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연락처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서의 보완을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보완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가 민원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대리인 선임 등

① 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다수인민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6조

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실시 통보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계 소속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조사제외 등 통지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제외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시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합의의 권고

① 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②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조정

① 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위한 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부서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제12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조사위원 등이 민원의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부의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첩 등의 방법으로 종결 처리한 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위원회는 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4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위원회는 법 제47조에 따라 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및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5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한다.
1.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별지 제12호서식
2. 제도개선 권고: 별지 제13호서식
② 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17조

결정의 통지

① 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관계 소속기관 등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의 의뢰

① 위원회는 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서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9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위원회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상황의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 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위원회에서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관계 기관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의안 작성 등

① 소관 부서장은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2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소관 부서장이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소관부서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록 작성

소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
2. 참석 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24조

수당 등

시장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신분증명서

① 시장은 위원 등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 등이 신분증명서를 분실ㆍ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제26조

사무의 전결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는 별표에 따라 위원장 또는 소관 부서장이 전결로 처리한다.

제27조

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민원 기록은 건별로 관리해야 한다.
② 민원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준영구
2. 심의ㆍ의결 관련 문서: 5년
3. 일반문서: 3년

제28조

공인

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

보안서약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 등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