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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99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1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을 말한다.
2. “병원동행서비스”란 어르신이 진료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내용 및 이용료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르신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차등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부과기준, 금액 및 감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이용료의 징수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차량 운행 지원

① 시장은 어르신의 병원 방문을 위하여 진료의 시급성, 장거리 병원 방문, 거동 불편 등 우선지원 기준을 정하여 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차량 운행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수행기관 선정 등

① 시장은 삼척시 소재 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과 지역사회 내 돌봄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연계 체계를 구축한 사회복지 관련 기관 중 공개 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서비스 제공의 품질관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동행매니저의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제9조

지원금 등의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 비용 등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수행기관의 임직원, 동행매니저 등은 업무상 알게 된 어르신의 개인정보, 의료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등의 취급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③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해당 수행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하거나 동행매니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