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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99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1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삼척새마을회 청년새마을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