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예상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사용 사업자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지역 행사와 대회 지원
6.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7. 드론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8. 그 밖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 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항공촬영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산불, 재난, 방재, 방역 등의 재난ㆍ안전 업무
4. 지적측량, 3차원 촬영 등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6.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및 가축 관리 업무
7. 환경 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8. 그 밖에 시장이 드론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드론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백시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