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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99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2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예상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업 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사용 사업자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지역 행사와 대회 지원
6.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7. 드론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8. 그 밖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 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항공촬영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산불, 재난, 방재, 방역 등의 재난ㆍ안전 업무
4. 지적측량, 3차원 촬영 등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6.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및 가축 관리 업무
7. 환경 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8. 그 밖에 시장이 드론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안전교육

시장은 드론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백시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