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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99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2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의 입법사안 또는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법률 자문
5. 그밖에 태백시의회 의장ㆍ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③ 고문은 태백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으며,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할 수 없다.

제3조

위촉

① 태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한다. 1. 변호사 2. 국회ㆍ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ㆍ교육 기관의 임ㆍ직원 3. 법률 또는 행정 분야에서의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관련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② 고문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며,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이 제4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태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자문실적 관리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사항과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