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홍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홍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홍보 협력활동을 할 수 있다.
1. 원주시의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책에 관한 홍보 방향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 여론 수렴 및 소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남ㆍ여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고 시민여론 수렴 및 홍보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촉 사유와 근거,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위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간사가 회의를 소집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시장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정 홍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및 홍보활동 참여를 위하여 교육ㆍ워크숍ㆍ현장방문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