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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99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2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홍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홍보 협력활동을 할 수 있다.
1. 원주시의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책에 관한 홍보 방향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 여론 수렴 및 소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남ㆍ여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위원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고 시민여론 수렴 및 홍보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촉 사유와 근거,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위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간사가 회의를 소집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시장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정 홍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및 홍보활동 참여를 위하여 교육ㆍ워크숍ㆍ현장방문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