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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99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일상생활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성 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ㆍ지속되는 범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다. 현재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ㆍ경제적 통제 또는 폭력
2. “피해자”란 관계성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가족구성원으로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공동대응체계”란 원주시와 원주시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피해자의 조기 발견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대응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발생한 관계성 범죄로 경찰 등에 신고ㆍ접수된 피해자 중 경찰의 공동대응체계 연계 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2.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피해자의 상담 및 의료, 법률 지원
4.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관계성 범죄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동대응체계 기능

공동대응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조기 발견 및 신고ㆍ접수 등 초기 대응
2. 피해자 보호, 상담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3.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4.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
5.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원주경찰서 및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