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학대”란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장애인단체”란 여성장애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정책수립에 있어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장애인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별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여성장애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3. 제7조에 따른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5. 여성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여성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등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연구 또는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2. 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 사업
3.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사업
4.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 등 모성보호 사업
5. 여성장애인의 건강진단 및 병원진료에 필요한 보조기기 및 의료기기 제공 등 건강권 보호 사업
6.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
7.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관계 기관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추진과정에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여성장애인들로 구성된 여성장애인 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여성장애인 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장애인 의견 수렴 및 여성장애인 정책 제안
2. 여성장애인 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구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여성장애인 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단체 및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