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에게 안전하고 공정하게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에게 안전하고 공정하게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과 관련된 사업 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공자 및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소비기한을 지키는 등 기부식품등으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것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이용 품목과 이용 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할 것
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연도별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육성ㆍ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및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경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시설 임차료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냉장ㆍ냉동시설, 운반 차량 등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보강 비용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 제공으로 인해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해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해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제공자 및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관내 학교,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공공기관, 기업체 및 전통시장ㆍ소상공인 단체 등에 식품등 기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상담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 장애인 등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문ㆍ배달 등의 방법이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누리집, 소식지 등을 활용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