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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986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1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에게 안전하고 공정하게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과 관련된 사업 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소비기한을 지키는 등 기부식품등으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것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이용 품목과 이용 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할 것

제7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연도별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육성ㆍ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및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

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경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시설 임차료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냉장ㆍ냉동시설, 운반 차량 등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보강 비용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 제공으로 인해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해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해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

① 구청장 또는 제공자 및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관내 학교,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공공기관, 기업체 및 전통시장ㆍ소상공인 단체 등에 식품등 기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복지서비스 연계

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상담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 장애인 등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문ㆍ배달 등의 방법이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누리집, 소식지 등을 활용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