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985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1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용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 및 소속 직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용 차량”이란 구와 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하고, 임차 차량은 포함한다.
3. “임차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 목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차량을 말한다.
4. “차량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무용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업무 수행의 목적으로 공무용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①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무용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②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 차량 손해액 중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
2. 차량을 운행하는 중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

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