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중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지원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 또는 법인ㆍ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필요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