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및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구청장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하는데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거래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2.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예방 및 근절 캠페인 참여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활동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익적 활동을 위하여 제5조 및 법 제41조의4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지원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