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 취약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경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
2. 피해자 대상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
3.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4.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CCTV 등) 설치ㆍ증설 등 환경개선 사업
5.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사업
6.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