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예전시관 강북 ANC(Art aNd Crafts)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예전시관 강북 ANC(Art aNd Crafts)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전시관”이란 지역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전시, 판매, 체험, 교육 등을 위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공예전시관의 교육ㆍ체험 등의 서비스 이용과 시설 대관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위탁판매 수수료”란 공예품의 판매를 위탁한 자에게 그 판매 대행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예전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공예품 전시 및 판매관
2. 공예 교육 및 체험관
3.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공예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예전시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공예품 등의 전시 및 판매
3. 공예 교육 및 체험 교실 운영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공예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예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예전시관을 위탁할 경우 공예전시관의 운영ㆍ관리, 관련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예전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 체험료 및 시설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예전시관 시설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전액
2. 공예관련 비영리 법인 등이 주관하는 공예 관련 행사: 100분의 30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예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100분의 30
구청장은 판매 위탁받은 공예품 등을 판매할 경우, 위탁자와의 협약을 통해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① 공예전시관 사용자ㆍ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예전시관 사용자ㆍ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ㆍ이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