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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977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영업장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할 것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상인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모집 및 선발과정, 검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
5.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사업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상인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청년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및 기존상인과의 상생협력사업 지원
4.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5. 청년상인의 재기 및 재도전의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ㆍ관ㆍ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상인ㆍ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