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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976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1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특성과 광진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구민들의 치안안전확보 및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위기 청소년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및 구민치안안전 확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진경찰서, 광진구의회,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광진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
2.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지원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