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주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주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주권”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정책 계획ㆍ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 등에 주민이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주권 활성화와 주민 권익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정 주요 정책 및 주요 사업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주권 활성화 및 주민의 구정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자문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행정ㆍ경제, 문화ㆍ관광, 보건복지, 교육, 도시관리, 환경, 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3.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주권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별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 담당 선임 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하며 전체 회의는 연 1회 이상, 분과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전체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해당 회의를 주관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고,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직접 회의 소집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ㆍ전문가, 해당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연수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