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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7974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서비스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2. 안전성ㆍ신뢰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할 것
3.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강화할 것
4. 성별, 연령,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할 것
5.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구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활용을 촉진하고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허위정보 확산, 디지털 격차 심화 등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 전략
3. 인공지능 관련 정책환경 및 기술동향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 및 여건 분석
5. 구민 편익 증진 및 디지털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행정서비스 분야별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방안
7. 인공지능의 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8.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윤리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9. 관련 기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
10.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인공지능 기술ㆍ정책 자문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협의회 위원 중 전문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개선
2.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
3. 구민의 인공지능 이해 증진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4. 인공지능 활용 실태, 수요 및 정책성과에 관한 조사ㆍ분석
5. 관광ㆍ문화ㆍ복지ㆍ안전ㆍ민원 등 구 특화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사업
6. 인공지능 관련 공모전, 체험행사 등의 개최
7.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인공지능 활용 윤리 및 책무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및 구의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자 등(이하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업무에 도입ㆍ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정업무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공무원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인공지능 결과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반드시 검토ㆍ확인할 것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구민의 개인정보 및 비공개 행정 데이터 등을 외부 인공지능 시스템에 무단 입력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3.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구민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 및 투명성을 유지할 것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및 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