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서비스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서비스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2. 안전성ㆍ신뢰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할 것
3.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강화할 것
4. 성별, 연령,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할 것
5.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구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활용을 촉진하고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허위정보 확산, 디지털 격차 심화 등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 전략
3. 인공지능 관련 정책환경 및 기술동향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 및 여건 분석
5. 구민 편익 증진 및 디지털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행정서비스 분야별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방안
7. 인공지능의 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8.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윤리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9. 관련 기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
10.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협의회 위원 중 전문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개선
2.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
3. 구민의 인공지능 이해 증진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4. 인공지능 활용 실태, 수요 및 정책성과에 관한 조사ㆍ분석
5. 관광ㆍ문화ㆍ복지ㆍ안전ㆍ민원 등 구 특화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사업
6. 인공지능 관련 공모전, 체험행사 등의 개최
7.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및 구의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자 등(이하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업무에 도입ㆍ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정업무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공무원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인공지능 결과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반드시 검토ㆍ확인할 것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구민의 개인정보 및 비공개 행정 데이터 등을 외부 인공지능 시스템에 무단 입력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3.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구민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 및 투명성을 유지할 것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및 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