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발생하는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발생하는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에너지 전환을 말한다.
2. “석탄화력발전소”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석탄이 주된 연료인 발전시설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에너지 전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에너지 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부지 및 설비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생활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에너지 전환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관한 사항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에너지 전환 지원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에너지 전환 업무 소관 국장
2. 경상남도의회 의원
3. 에너지 전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주민, 노동자, 사회단체 등에 속하는 사람
5. 석탄화력발전소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또는 에너지 전환 관련 발전사업자
7. 그 밖에 도지사가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 및 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원활한 일자리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전환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