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에 따라 경남개발공사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에 따라 경남개발공사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경남개발공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정
2. 회계감사인의 변경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 감독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회계 또는 감사 관련 전문가
2.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안건이 발생한 경우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사의 감독ㆍ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