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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96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3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고헌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추모 및 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추모 및 선양사업

시장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추모 및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헌 박상진 의사의 추모 및 기념행사
2. 고헌 박상진 의사의 생애 및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발간
3. 고헌 박상진 의사와 관련된 유적ㆍ시설 및 사료의 발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4. 고헌 박상진 의사의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5. 고헌 박상진 의사와 관련된 학술ㆍ문화ㆍ예술 및 콘텐츠 개발ㆍ보급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고헌 박상진 의사의 추모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시장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추모 및 선양을 위하여 추모 및 기념사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추모 및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보훈 관련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