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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96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3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퇴소청소년”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5.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7.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및 사업내용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등의 생활ㆍ주거ㆍ진로ㆍ취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ㆍ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운영
7.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ㆍ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이하 “지원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관의 기능

지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준비청년등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2. 주거 지원, 주거자원 정보제공 및 연계
3. 진로ㆍ취업 교육 및 취업 정보제공
4.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생활관리 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5. 학업 지원을 위한 학습상담 및 교육기관 연계
6. 심리ㆍ정서 상담 및 건강 지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기관 연계
7. 자립정착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이용대상

지원관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준비청년등
2.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탁운영

시장은 지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제13조

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지원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 등의 사용제한 및 환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14조

지도ㆍ점검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위탁운영, 제13조에 따른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자립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자립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원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립준비청년등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자립준비청년등 업무 담당 공무원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아동ㆍ청소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자립준비청년등
6. 그 밖에 시장이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의한다.

제19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