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복양식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복양식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복양식섬(이하 “전복양식섬”이라 한다)은 진도군 전두ㆍ나리 해역에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면허지 내에 둔다.
전복양식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복 수출증대를 위한 전략 양식단지
2. 전복의 6차산업화(가공ㆍ유통ㆍ홍보ㆍ관광) 기반시설
3. 그 밖의 전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복양식섬 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부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부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일반경쟁 입찰을 부치거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대부 받은 자는 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전복양식섬 시설물을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① 전복양식섬의 대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대부의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전복양식섬의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 기간을 갱신 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통합특별시장에게 갱신 또는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대부 시 징수할 대부료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전복양식섬의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복양식섬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통합특별시장의 승인 없이 대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전복양식섬을 국가나 통합특별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복양식섬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어업법인에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ㆍ수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제4조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복양식섬의 대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위탁관리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복양식섬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전대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통합특별시장은 전복양식섬의 유지보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민간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복양식섬의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전복양식섬 시설을 개조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민간수탁기관은 전복양식섬에서 생산된 전복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전복양식섬의 민간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탁관리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수탁기관 또는 사용자는 제9조를 위반하여 고의ㆍ과실로 시설물을 멸실ㆍ훼손하였거나 제10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전복양식섬의 관리ㆍ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수탁기관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복양식섬 생산전복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2. 수출품 생산 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
② 통합특별시장은 전복양식섬 생산전복 수출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의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및 마케팅 지원
3. 그 밖의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수탁기관과 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민간수탁기관은 전복양식섬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 규칙」,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을 각각 준용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복양식섬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각, 철거, 폐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지관리 비용 과다 등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전복양식섬 시설물 대부기간이 종료된 시설물부터 순차적으로 매각하거나 철거, 폐기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