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기술지도선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과 승무원의 관리 책임을 명백히 하여 안전운항을 기하고 수산 기술보급 및 적조예찰, 주요 양식 어장예찰 등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기술지도선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과 승무원의 관리 책임을 명백히 하여 안전운항을 기하고 수산 기술보급 및 적조예찰, 주요 양식 어장예찰 등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기술지도선에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지도선 관리자: 기술지도선의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과학원장이 지정한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
2. 기술지도선 선장: 해양수산과학원장의 임명을 받아 기술지도선 승무원과 선박의 제반 업무를 지휘 통솔하고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선장”이라 한다)
3. 기술지도선 승무원: 기술지도선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이하 “승무원”이라 한다)
관리자는 기술지도선 운항계획에 따라 관내 수산 기술보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 업무 성질에 따라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어촌순회 기술지도ㆍ교육 등 수산 기술보급 업무
2. 주요 양식 어장예찰 및 적조예찰
3.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원장이 지시하는 행정업무
기술지도선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관공선 공제기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기술지도선의 수리는 정기수리, 긴급수리, 자체수리로 구분하며 정기수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기술지도선에 자체수리 공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장은 장비별로 주기적인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고장예방을 위하여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선장은 정기수리를 할 때에는 수리 30일 이전에, 긴급 및 자체수리할 때에는 즉시 수리 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수리 계약을 체결하고 수리 계획서 사본을 기술지도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선체수리 감독은 선장이 되고, 기관수리 감독은 기관장이 된다. 다만, 항해원 및 기관원도 필요에 따라 선체 및 기관수리 감독관이 될 수 있다.
② 선체 및 기관수리에 대한 준공 검사자는 관리자가 임명한다.
① 수리감독자는 공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설계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준공 검사자는 준공검사 시 시운전 등을 실시하여 규정된 성능발휘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규정에 미달 시는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기술지도선 연간 운항계획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연간 유류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과학원장은 해당 지원 지역의 성실한 유류공급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의 소요량, 소요시기, 공급장소를 유류공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유류적재 예정 1일 전 실측에 의한 유류잔량을 파악하여 유류구입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류적재 시 기관장은 검수공무원이 검수할 때 참관해야 하며 검수공무원 검수 후, 유류 인수증에 서명, 날인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품 및 소모품은 선장이 청구하여 관리자가 조달한다.
① 기술지도선의 승무원에 대한 피복류 지급기준은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② 지급된 피복은 선내 근무 시에 한하여 착용한다.
관리자는 기술지도선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초 운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기술지도선 운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운항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원장의 운항명령에 따른다.
② 선장은 기술지도선 운항명령서를 철하여 항상 선내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의 안전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산 기술보급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선장은 기술지도선 운항 상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① 기술지도선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안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선장 및 승무원은 별표 2의 기술지도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술지도선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술지도선 운항명령서(별지 제1호서식)
2. 운항일지(별지 제2호서식)
3.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소모품 대장(별지 제4호서식)
5. 기술지도선 수리 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승무원 직무 분장표(별지 제6호서식)
7. 비밀문서 관리 기록부(별지 제7호서식)
8. 그 밖에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① 선장은 승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출항 전에 선박의 항해 가능여부와 항해에 필요한 인원, 장비, 식량, 연료, 그 밖에 출항준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2. 출항 전에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승무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3. 항해의 준비가 완료되면 운항명령에 따라 즉시 출항하여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양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술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업무수행을 위하여 승무원의 업무분야를 항해와 기관분야로 구분하며, 분야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분야
가. 항해 및 출ㆍ입항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선체 보안 및 수리에 관한 사항
다. 기상 및 해황에 관한 사항
라. 운항일지 및 항해부 모든 보고에 관한 사항
마. 항해부의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바. 예산집행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기관분야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관분야
가.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기관정비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다. 연료에 관한 사항
라. 선내의 전기 및 발전실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기관부 모든 보고에 관한 사항
바. 기관부의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기관에 관련된 사항
① 관리자는 기술지도선의 안전운항과 관리를 위하여 일과시간 후 당직근무를 명령해야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자는 기술지도선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근무 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태풍 또는 풍랑주의보 등으로 피항하거나 안전상 정비가 필요하여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명령을 하여야 한다.
승무원에 대한 출장, 연가, 병가, 공가 등 복무관리는 관리자가 명령한다.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 규칙」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정화선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