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약정으로 정한 차용증서 및 차용관계서류 등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해야 한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융자상환 및 그 밖의 약정서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그 사업비를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급할 수 있다.
① 융자대상 영업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다.
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③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대상자 명단을 통지받은 때에는 업체별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 융자대상자, 융자금액을 확정하여 시ㆍ군ㆍ구, 수탁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는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금융자 신청 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2. 휴ㆍ폐업 중인 영업자(「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단란ㆍ유흥주점을 하는 영업자(다만, 주방 개선과 긴급운용자금을 위한 융자는 제외한다)
4. 퇴폐ㆍ변태 행위에 따른 영업정지(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5.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환 조치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① 융자의 종류 및 업종별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및 적용 희망업소: 업소당 4억 원 이내
나.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업소당 1억 원 이내
다. 식품접객업소: 업소당 5천만 원 이내
2. 육성자금 및 긴급운영자금
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업소: 업소당 3천만 원 이내
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및 지정 희망업소: 업소당 3천만 원 이내
다. 식품접객업소 긴급운영자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업소당 1천만 원 이내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
③ 융자대상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 5천만 원 미만: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 융자금액 5천만 원 이상: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④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통합특별시장에게 확정된 융자금을 대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대여금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한다.
③ 기금을 융자받은 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또는 허가ㆍ신고가 취소된 경우
3. 육성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우수판매업소, 식품안심업소 등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융자금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사후관리 현황을 매월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