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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79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서 위임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통합특별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의 달성도, 추진상황, 집행성과 및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시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조

성과관리 대상 부서

성과관리 대상 부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부서장이 4급 이상인 부서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사업소장의 직근 하위 부서장이 5급인 부서와 사업소장이 5급인 부서를 포함한다.

제5조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은 통합특별시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관리시스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6조

평가의 실시

① 통합특별시장은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의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분기 및 반기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시정성과 제고를 위하여 시정 전반 또는 특정업무의 성과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수시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평가단 구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성과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단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통합특별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통합특별시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성과관리ㆍ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 소위원회 및 평가단에 참석하는 민간위원과 외부 전문가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평가결과의 반영

통합특별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 예산 및 직무성과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포상 등

통합특별시장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평가결과의 공개

통합특별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통합특별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