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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9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홍보
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표지 개발 및 배부
3.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관 등에 대한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