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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자치법규 22679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및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란 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육성자금”이란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ㆍ시책참여업소의 시설 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등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시민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6.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7.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8.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9.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0.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11. 그 밖에 식품위생, 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21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통합특별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한다.

제6조

회계관리 공무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 실장ㆍ본부장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회계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ㆍ결산

① 통합특별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총괄적인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세입ㆍ세출안을 포함한다), 결산보고서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 실장ㆍ본부장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식품진흥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장 1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및 해촉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수당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융자계획의 공고

① 통합특별시장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한도,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ㆍ시책참여업소로 지정된 사람 중 육성자금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기금관리 사무의 위탁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ㆍ관리 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안전 보관
2. 융자금의 대출ㆍ상환 관리
②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9조

감독과 명령

통합특별시장은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 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