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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생 관련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9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생 관련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 관련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생 관련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생 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위생 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3. 위생 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시책의 개발
4. 그 밖에 위생 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4조

지원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위생 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 관련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및 박람회 등의 개최
2. 위생 관련업 관련 기술향상 교육 및 연구
3. 위생 관련업 관련 청결 서비스 등 위생수준 개선 사업
4. 우수 위생업소 육성 및 홍보
5. 장애인 등의 위생 관련업 이용 편의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
6. 위생 관련업 종사자 알선ㆍ지원
7. 그 밖에 위생 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생 관련업 유관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재정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생 관련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홍보

통합특별시장은 위생 관련업의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협조요청

통합특별시장은 위생 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보고ㆍ검사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ㆍ군ㆍ구 및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통합특별시장은 위생 관련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